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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사기혐의 불구속

신문발전기금 편취 혐의…국적회복 위해 인사기록조작도

양성희 기자  2012.06.21 18: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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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이 신문발전위원회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문발전기금 2억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신문편집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용역대금을 부풀려 허위 견적서 등을 제출하고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신문발전기금 2억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과 강모 경영전략실 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과 강 팀장은 지난 2008년 신문편집시스템 공사대금을 부풀려 신문발전위원회에 신문발전기금을 청구한 뒤, 조 회장이 대표로 있는 시공업체 디지웨이브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했다.


이후 디지웨이브로부터 마라톤협찬금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되돌려 받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돼 총 2억 원의 신문발전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문발전기금은 전액 국고에서 조달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회장의 대한민국 국적회복 신청을 위해 지난해 7월 인사기록카드, 인사전산망에 허위 경력사항을 기재토록 지시한 정모 국민일보 편집국 부국장을 업무방해 및 사전자기록변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변조된 인사기록카드는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위해 법무부 국적난민과에 제출됐다. 


국민일보 노조는 파업기간 중 “미국 국적을 가진 조민제 당시 사장은 신문법상 외국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국민일보 발행인과 편집인 자리를 얻기 위해 몇 차례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시도했고, 정부를 속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언론사 대표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조 회장은 자신이 대대주로 있던 ㈜경윤하이드로에너지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추가로 기소한 사기 사건을 기존 배임사건과 병함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제 회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조 회장은 실정법을 위반해 수년간 신문사 사장을 해왔고, 수십억 원을 배임·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신문발전기금까지 횡령했기에 구속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국민일보 파국 정상화의 출발점은 조 회장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