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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재홍 MBC 보도본부장 | ||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은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법에 보장된 시청자 비평에 대해 방송사가 수정을 요구하고 녹화 거부까지 한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며 “김경환 교수의 권재홍 보도 관련 비평을 MBC가 거부한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양 위원은 “사무처에 진상 조사를 지시하고 방송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연대와 민언련 등 시민단체도 “시청자 비평 프로그램에까지 재갈을 물린 MBC의 행태는 법으로 보장된 시청자의 권리를 빼앗은 처사”라며 방통위에 “시청자를 우롱하는 이번 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MBC에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김 교수는 지난 8일 방송 예정이었던 MBC 옴브즈맨 프로그램 ‘TV 속의 TV’의 시청자평가원 보고에서 “지난 5월 17일 권재홍 보도본부장의 부상 관련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김재철 사장 등 관련자들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비평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녹화 당일인 지난 4일 MBC 측으로부터 방송 대본 수정을 요구받았다. 김 교수가 “원고를 고칠 수 없다”고 반발하자 사측은 “방송이 불가하다”며 녹화 자체를 거부했다.
김 교수는 지난 18일 사퇴서를 통해 “시청자 평가원의 활동은 방송법 제89조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 활동”이라면서 “따라서 단지 MBC 사측에 불리한 내용이라고 해서 합법적 활동인 시청자 평가원의 방송을 막는 행위는 시청자의 눈과 귀를 막는 것임과 동시에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사측의 거부 조치를 거세게 비난했다.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는 “김재철과 그 하수인들은 각종 뉴스 왜곡도 모자라 이제 최소한의 감시 장치인 옴부즈맨 프로그램에까지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의 정신까지 좀먹는 김재철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한편 MBC 노조는 김경환 교수의 방송을 제지한 MBC의 행태가 방송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보고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