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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조 중징계·협상 파행 '악화일로'

사측, 불법파업 규정 고수…노동전문가 "합법 인정 가능성 높아"

장우성 기자  2012.06.20 14: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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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측이 ‘불법파업’ 규정을 고수하면서 노조 집행부에 중징계를 내리고 노사협상도 파행을 빚고 있어 파업 사태가 더욱 악화될 조짐이다.

YTN은 19일 김종욱 노조위원장 정직 6개월,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 정직 4개월, 하성준 사무국장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사측은 이들이 “불법파업과 업무복귀명령 거부를 주도했으며 임원실 로비 및 17층 복도에서 불법점거농성을 통한 업무방해를 공모 및 주도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번 중징계는 ‘겹 징계’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장혁 공추위원장은 지난 2008년 YTN 해직 사태 이후 대기발령 포함 4번째 징계를 받아 총 정직기간이 1년을 넘게 됐다. 임 위원장은 사측의 업무방해 고소 건으로 이날 경찰 소환조사도 받았으며 김 위원장, 하 국장도 20일 출두한다.

노사 협상 또한 ‘불법파업’ 규정으로 교착상태에서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YTN 노사는 노조 측의 제안으로 15일 한 달여 만에 협상 자리를 마련했으나 ‘불법파업’ 논쟁을 벌이다가 성과없이 끝냈다.

이 자리에서 사측은 “임금 협상과 파업은 별개 문제”라며 불법파업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노조는 “사측이 협상에 의지가 있는 교섭위원으로 교체해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 협상은 22일 열릴 예정이나 노측 교섭위원 3명이 모두 중징계를 받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YTN 사측의 단호한 불법파업 규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노조 요구의 근로조건과의 관련성과 회사의 처분 가능성인데 YTN노조의 경우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노동전문변호사로 꼽히는 박상훈 변호사는 “사장이 강경한 노사관으로 해고·징계를 내리고 타협을 거부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조가 퇴진을 요구할 수 있다”며 “과거 노동법 개정 파업 등의 경우는 사측의 재량권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YTN의 경우 경영진 진퇴, 해직자 복직 등 노조의 요구가 회사가 처분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노동법 전문가인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업의 합법성 논란은 노사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이며 법원까지 가는 일이 많다”며 “절차보다는 노조 파업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좌우된다. 사측이 주장하는 불법 파업 사유가 없었다면 YTN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할 경우에는 불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이 불법파업이라며 난색을 나타내고 있는 주휴일 급여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두 전문가 모두 “YTN의 구체적인 취업 규칙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무노동무임금 원칙, 불법파업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일 급여는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