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사측이 노사합의 일주일만인 18일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자 6명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했다.
노조 한우 판매를 주도했던 편집국 황세원 기자 외 4명, 종교국 2명의 기자들이 대상자가 됐다.
또한 파업에 참여한 조판팀 2명의 조합원에게도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 각각 판매국과 편집국장석으로 발령을 냈다. 사진부 기자 2명은 각각 국제부와 산업부로 인사를 냈다.
사측은 기자 6명을 대기발령한 것에 대해 “당사자들을 받겠다는 부서장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18일 ‘회사의 비이성적 인사보복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사측의 이같은 처사는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새출발을 하자고 손을 내민 노조에 난데없이 칼을 휘두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인사발령이 난 이들은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측이 괘씸죄 차원에서 보복 인사에 나선 것”이라며 “지부의 정당한 쟁의활동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단체협약 78조 1항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노조는 “사측이 감정적인 보복인사로 노사화합 정신을 깨고 조직 안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강조해온 중앙일간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측이 일련의 부당한 조치들을 철회하고 화합의 분위기를 깬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보복인사에 항의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이강택)도 성명을 내고 “화합과 소통으로 상생적 노사 관계를 정립하고자 했던 국민일보 노조의 선의를 한순간에 내팽개친 국민일보 경영진을 강력 규탄하며, 부당한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