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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사장 자격조건 강화해야"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법제도 개선' 토론회

양성희 기자  2012.06.18 23: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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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이사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이사장과 사장의 자격조건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주최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방식의 개선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KBS를 예로 들며 “현행 11명의 이사로 구성돼있는 이사회의 이사 수를 12명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여당 추천과 야당 추천 인사 각각 6인씩 동수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송법 제46조 2항 ‘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중 11인을 12인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어 공영방송 이사장의 자격조건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방송·언론 분야의 시청자 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영방송 사장의 선임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김 교수가 제안한 것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설치 △사추위의 추천과 이사회의 제청(이사회 이사 4분의 3 찬성을 요하는 특별다수제 실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자격조건 강화 등이다.


현재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은 방송법 제50조에 따르면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만 적시돼있다.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행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사장 자격조건을 강화하기 위해 김 교수는 △방송 및 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정치적 중립성을 지닌 자 등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한 “결격사유 관련 조항도 방송법에 신설해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가 제시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조항은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선거후보자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민영방송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영성 확보를 위한 규제에는 공영과 민영의 구분이 없다”며 “민영방송의 경우 보도와 제작, 편성의 자유를 위해 지배주주의 일방적인 경영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편성규약 제정 절차를 강화하고 취재 및 제작, 편성 부문 임원에 대한 임면 동의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민영방송사업자의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 노동조합은 취재 및 제작, 편성 종사자 과반수로 조직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최 교수는 임면 동의제 도입과 관련, “‘방송사업자는 취재 및 제작, 편성 부문의 집행임원을 임면할 때에는 취재 및 제작, 편성 등 해당 부문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적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는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날 토론회는 첫 번째 순서였다.


미디어법제개정TF는 이달 11번의 토론회를 열고 19대 국회 미디어 개혁 과제, 시청자 권익 보호 법제도 개선,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의 동등 규제 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