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노조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김재철 MBC 사장이 지난 4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 (MBC 제공) | ||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김재철 MBC사장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로 여성 전용 미용업소를 이용한다거나 친구 선물을 구입했다”며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았던 유령회사와 계약한다거나 지인의 오빠를 해당부서도 모르게 특별 채용하는 등 MBC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9년 5월 정모씨가 보유한 아파트 두 채 중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위해 한 채는 부동산 중개업자 S씨의 명의로 변경하고 이후 입주일이 다가오자 김 사장 명의로 등기했다”며 “정씨 소유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빌려준 것은 명백히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김 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총 6억9000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업무상배임이며 존재하지도 않았던 유령회사와 총 10억 원이 넘는 대형 뮤지컬 제작 계약 체결 등을 한 특혜 제공을 통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김 사장이 지난해 6월부터 정모씨의 친오빠를 해당 담당부서도 모르게 ‘중국 동북삼성지역 MBC대표’ 자리에 특별 채용해 활동비와 별도의 업무수행비 등을 지급한 ‘특별채용에 따른 업무상배임’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사장이 2010년 10월 ‘대한민국 국궁페스티벌’, 지난해 10월 ‘대한민국판소리 페스티벌’을 제작하면서 정씨가 대표로 있는 기획사와 각각 1억3000만 원, 1억4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력 측은 “MBC노조가 김재철 사장을 계속 고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도덕적, 법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경실련이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