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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방통위 종편 자료 공개해야"

'국민 알권리 차원' 필요성 강조

이대호 기자  2012.06.14 1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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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항소를 결정해 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의혹 해소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11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468호에서 ‘종편채널 선정 관련 정보공개 판결의 의미’에서 이번 판결의 쟁점과 함의를 심도 있게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방송사업자 선정은 방송법 개정안이 제안될 당시부터 거대 언론사 및 자본의 방송 독점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통위는 제기되는 의혹과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방통위의 심의업무와 같은 국정 운영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준 판결”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사업자 선정과 같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 국민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와 관련 13일 논평을 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는지 정부여당과 방통위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하고 종편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