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대기발령을 낸 노조원 13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MBC 노조는 사측이 지난 1일 대기발령을 낸 노조원 35명 중 13명에 대해 ‘직장 질서 문란’을 이유로 오는 18일 열리는 인사위원회 회부를 통보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인사위에 회부된 노조원 중에는 ‘PD수첩’ 전 최승호 PD를 비롯해 박성제 전 노조위원장, ‘나는 가수다’ 신정수 PD, ‘내조의 여왕’ 김민식 노조 부위원장, ‘남극의 눈물’ 김재영PD, 강재형 아나운서 등이 포함됐다. 특히 김민식 PD는 이미 지난 3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여서 이번에 더 무거운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사측은 대기발령을 내거나 징계 대상으로 통보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이유조차 알리지 않아 누구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박성호 기자회장을 1차로 해고했다가 재심에서 정직 6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추고 두 달 뒤엔 다시 두번째 해고를 하는 등 ‘징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조합원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MBC는 지난 11일에도 34명에 대해 대기발령을 냈다. 이로써 현재 대기발령을 받은 노조원은 총 69명이다.
한편 MBC가 노동조합과 집행부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13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MBC 노조가 여의도 본사 건물 안에서 집회를 하거나 정문 등 출입구를 가로막고 임직원의 출입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며 MBC가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금지 처분을 어길 경우 1회당 노조는 3000만원, 노조원들은 300만원을 배상하게 해달라는 사측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MBC는 앞서 지난 2월 “노조가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사수를 명분으로 파업을 계속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