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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노조, 173일 만에 파업 종료

쟁대위원 징계문항 삭제 등 노조 요구 달성…소송 취하 노력키로

양성희 기자  2012.06.13 14: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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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일보 노조 조합원들이 12일 여의도 보훈회관 1층 강당에서 노사합의문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일보 노조 제공)  
 
국민일보 노조가 173일 간의 파업을 종료했다. 12일 노조는 조합원 총회를 열어 노사 합의안을 가결했고 직후 노사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조합원들은 14일 업무에 복귀한다.

노사협상이 타결된 것은 지난해 12월 23일 파업을 시작한 지 173일, 지난 4월 19일 협상을 시작한 지 55일 만이다.

노사 합의문은 △공정보도를 위한 지면평가위원회 운영 △민·형사상 고소·고발·진정 취하 조치 착수 △파업사태 정리와 지면 쇄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 △임금 4.5%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한다.

지난달 22일 도출된 노사 가합의안에서 노조가 문제 삼은 전·현직 쟁의대책위원 징계 가능성을 열어둔 조항과 해고자 복직 문제를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한 조항은 삭제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조합원 15명의 문제는 노사 대표가 원만히 해결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사측은 고소·고발 대상 조합원 23명 중 3명에 대해서만 소송을 취하한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지만 이번 재협상에서 15명에 대해서도 소송을 취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합의 대상에서 제외된 조상운 전 노조위원장과 4명의 부위원장에 대한 고소 건에 대해서는 노조가 법률적 대응을 벌이기로 했다.

지면평가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팀은 파업 종료 후 1개월 안에 구성하기로 했다. 지면평가위원회엔 제작간부와 노조 추천 기자가 각각 10명 이하 동수로 참여한다. 평가 결과는 편집국장 및 종교국장 임면에 반영토록 단체협약에 명시했다. TF팀은 파업 사태 정리를 비롯해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기구다.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경우 이 팀에서 사전 협의를 거치게 된다. TF팀은 지면 쇄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합의문 1항엔 ‘노사가 관계 회복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2항엔 ‘회사는 단체협약을 준수하며, 노조는 경영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노사 대표들은 지난 4월 19일부터 14차례 협상을 거쳐 지난달 22일 가합의안을 만들었으나 30일 노조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표결을 유보했다. 이후 노조는 재협상을 요구했다. 노조 집행부 5명은 재협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합의문은 단식 7일째인 11일 노사가 물밑 협상을 통해 도출해냈다.

파업을 종료하며 손병호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은 “노조가 만족할 정도의 합의는 아니지만 공정보도 및 교계 뉴스 균형보도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향후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없도록 노조가 내부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