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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은 무죄, 언론은 유죄?

언론, 2년간 병역기피범 '낙인'…무죄 판결에는 단신보도 그쳐

양성희 기자  2012.05.30 16: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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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4월 19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가수 MC몽이 병역 파문 공판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가수 MC몽이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만 유죄를 선고, 고의 발치 부분인 병역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년 간 ‘병역기피범’의 주홍글씨를 안고 산 MC몽에게 결국 무죄가 선고됐지만 언론이 그에게 찍은 ‘유죄’ 낙인은 쉽게 지워질 리 없다. 그는 2010년 9월 13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이미 병역비리 MC몽으로 되어 있다. 12개의 생니를 모두 발치했다고 보도가 나간 뒤 나는 이미 도덕적인 쓰레기가 되었다”고 심정을 밝혔다.

언론은 경찰 내사 단계였던 2010년 6월 30일부터 MC몽의 실명을 밝히고 병역회피 의혹 소식을 일제히 전했다. 이후에도 언론은 MC몽의 혐의를 사실상 확정해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010년 9월 13일 MC 몽의 병역기피 혐의를 예로 들며 ‘병역 기피 연예인 다시는 국민 앞에 못 서게 해야’란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다. 중앙일보는 2010년 12월 18일 ‘눈 나빠도 교정 가능하면 현역 입대’란 제목의 기사에서 징병 신체검사 규칙 개정을 다루며 “가수 MC몽처럼 멀쩡한 이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뒤 치아 치료를 하는 일부 부유층의 병역 면탈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해 MC몽의 혐의를 기정사실화했다. 당시 1심 공판이 진행되던 때에 언론은 이미 유죄 선고를 내린 셈이다.

MC몽에게 가혹한 비판을 가했던 언론이지만 24일 대법원이 그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리자 단신으로 보도하는 데 그쳤다. 몇몇 언론은 “입영연기 유죄…병역면제는 무죄”라며 관심을 끌었던 무죄판결 사실보다 유죄가 인정된 입영연기 혐의를 부각하는 제목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연예인 병역 비리 문제에 언론이 지나치게 과열 보도 양상을 띤다는 점을 지적했다. 언론이 조금만 거론해도 당사자는 사회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맞는데 언론보도가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MC몽은 그 희생양이라는 평도 나온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할 순 있지만 보도를 한 방향으로만 몰고 가는 건 문제”라며 “MC몽 측의 입장이 계속 나왔음에도 언론이 이를 균형적으로 보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처장은 “마녀사냥 하듯 몰고 간 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언론의 윤리문제를 되짚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