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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조동조합 MBC 본부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김재철 사장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MBC 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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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로 파업 122일을 맞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MBC노조)가 29일 김재철 사장에 대해 배임혐의로 또다시 고발했다. MBC 노조가 김 사장에 대해 법적 행동에 나선 것은 지난 3월과 4월 고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노조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사장이 지위를 이용해 무용가 J씨에게 준 특혜성 지원금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0억원을 넘어섰다”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김 사장은 J씨와 본인의 이름으로 아파트 석 채를 구입하며 명의 차용을 하는 등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한 몸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면서 “김 사장이 J씨에게 지원한 수십억원이 결국 본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또 검찰과 경찰을 향해 “김 사장을 처음 고발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형식적인 소환조사 한 번 밖에 없었다”면서 김 사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MBC 노조는 파업과정에서 불거진 사측의 실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고발 방침을 밝혔다. 지난 2월 부국장 보직을 사퇴하고 파업에 참여한 김세용, 최일구 앵커에게 사측이 정직 2~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현행 노조법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 가입·조직·활동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최근 예능 프로그램인 ‘나는 가수다 2’ 생방송에 외부 업체인 S사 소속 카메라맨을 투입시킨 것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한 관계자는 “추가 형사 고소와 해당 조합원들의 징계 무효 소송, 손해배상소송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시용기자 채용 반대시위를 주도한 박성호 기자회장과 최형문 기자회 총무, 왕종명 기자를 30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박 기자회장은 1차례 파업 사이에 2번의 징계와 5번이 인사위가 열리는 기록을 세웠다.
이처럼 노사가 고발과 징계를 주고받는 공세 속에 김재철 사장이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는 주장이 MBC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김 사장은 사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최근 잇따라 열린 임원회의에서 “MBC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에는 “내달 1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며 “업무의 정상화와 올림픽 방송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