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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편 선정 관련 정보 공개 판결

방통위 회의록․심사자료 등 포함

장우성 기자  2012.05.25 15: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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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회의록과 심사자료, 주주 구성 등 종합편성 채널 선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법은 위원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뚜렷하게 장애를 초래할 개연성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적절한 출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들 스스로 이러한 정보를 분석해 공정한 방송사업자 선정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며 “부적절한 출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방송사업자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한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 △심사 회의록 및 자료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자 참여현황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현황 △ 주요주주 출자 등을 공개하라고 했다.

이에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1월 방통위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