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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을 폭도로 몰다니…"

MBC기자회, 뉴스데스크 '권재홍 보도' 정정·손배청구

원성윤 기자  2012.05.25 0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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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호 MBC 기자회장이 언론중재위원회 담당자에게 MBC 기자회 및 영상기자회 소속 140명의 명의로 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신청서를 건네고 있다. (사진=MBC 기자회)  
 
권재홍 MBC 보도본부장의 '신체적 충격' 주장으로 논란을 빚은 ‘뉴스데스크’ 보도에 반발한 기자들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MBC 기자회와 영상기자회 소속 140여명 기자들은 지난 17일 ‘뉴스데스크’에서 첫 소식으로 방송된 권재홍 앵커의 부상 보도가 허위·왜곡이라며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아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또 기자들은 해당 뉴스가 본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MBC 기자회는 정정보도 신청서에서 “기자들과 권 본부장 사이에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고, 이는 촬영 동영상 원본에도 명확히 확인된다”며 “동영상에는 권재홍 본부장이 청원 경찰들에 둘러싸여 넉넉한 공간을 확보한 채로 승용차에 타는 모습이 담겨 있다. 자동차 탑승 과정에서 허리 등의 충격을 받았다는 뉴스는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기자회는 “해당보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취재의 기본 절차를 생략함으로서 반론권 기회마저 박탈한 심각한 불공정 보도였으며, 대화를 요구하는 후배 기자들을 폭도로 몰아간 악의적 보도”라며 “공영방송의 뉴스를 ‘홍보전’의 도구로 삼은 MBC 사측과 보도 책임자들에 대해 향후 민·형사상의 법적대응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뉴스데스크’에서 권재홍 앵커 대신 뉴스를 진행한 정연국 앵커는 “어젯밤(16일) 권재홍 앵커가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하며 당시 자료화면을 보여줬다. 그러나 화면 어디에도 물리적 충돌 화면은 찾기 어려웠다.


사측은 다음 날인 18일 보도자료에서는 ‘신체 일부’라는 표현에 대신 “정신적 충격으로 두통 및 탈진 증세로 치료 중”이라고 내용을 바꾸었다. 기자회는 “해당 보도의 기사 문안은 권재홍 본부장이 내용을 보도하도록 지시해 전화로 직접 불러주고, 황헌 보도국장이 받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언론인의 직업윤리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