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달을 넘기며 이어진 국민일보 파업사태가 노사 간 협상을 통해 잠정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로 파업 152일째를 맞은 노사는 이날 7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 끝에 잠정적인 노사합의안을 도출했다.
16차례 진행된 노사 협상에서 가장 첨예하게 이견을 보인 고소·고발 취하 문제에 대해선 3명의 조합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것에만 우선 합의했다. 최삼규 경영전략실장은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조합원 3명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것만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0명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문제는 법원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노조 측은 “노사가 파업을 두고 각각 합법,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기에 법원의 결정에 맡겨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노사협상안의 내용으로 △편집권 독립과 종교국 쇄신을 위한 지면평가위원회 운영 △임금 4.5% 인상 △독자에게 장기파업으로 인한 신문 비정상 발행에 대해 사과 성명 발표 등이 있다.
노조는 23일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어 합의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쟁대위를 거치면 노조 비상총회를 열어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치게 된다.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는 정식으로 서명식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