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영하 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부위원장 등 5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전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초 정영하 위원장 등 일부에 대한 구속 가능성이 제기돼 노조가 2선 집행부까지 꾸린 상태였으나 법원은 전원 기각을 결정했다.
MBC노조는 즉각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으로 사법 당국의 구속영장 청구는 애당초 무리였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면서 “조합 집행부를 구속시키면 파업은 잦아들 것이라는 이명박 정권과 그 하수인 김재철의 희망이 부질없는 것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의 투쟁은 오늘 그 정당성을 또 한 번 입증 받았으며, 정권과 사측이 주장한대로 정치 파업도, 불법 파업도 아니라 온전히 국민들에게 공정방송을 돌려주고자 하는 정의로운 싸움임이 입증된 것”이라며 “편파, 왜곡, 불공정 방송에 맞서 시작된 우리의 투쟁은 정당했으며, 온갖 부도덕과 비리를 저질러 온 김재철에 대한 우리의 퇴진 요구는 당연한 것임을 이제 법으로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정권과 사법 당국은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김재철 사장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노조 집행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속도로 볼 때 배임 등 중죄를 저지를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머뭇거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법원이 정당한 판단을 내린 이 시점에서조차 검경이 김재철 사장을 조사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검경은 정권이 내리꽂은 낙하산 김재철 사장을 봐주라는 지시를 받은 ‘허수아비’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MBC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들은 오늘 법원의 결정을 디딤돌 삼아 앞으로 김재철 사장과 그 일당의 퇴진을 위해 더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경찰과 검찰이 김재철 사장의 배임과 각종 비리를 제대로 밝혀낼 것인지 감시하고, 고발해 반드시 김재철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