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113일째 파업 중인 MBC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21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오후 2시 MBC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 앞서 경찰은 18일 정영하 위원장,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부위원장 등 5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 |
||
| ▲ 정영하 위원장을 비롯한 MBC노조 집행부 5명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앞서 21일 오전 여의도 MBC 방송센터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서울남부지법으로 출두하고 있다. (MBC노조 제공) | ||
MBC노조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에 대한 무더기 영장 신청은 정권이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 이제 본격적으로 김재철 구하기에 나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미 3주 전쯤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던 경찰이 갑자기 정권 핵심부와 검찰의 수사지휘라는 압박에 밀려 주말을 앞둔 지난 18일 저녁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구속영장은 정권과 김재철 일당의 합작품”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정영하 위원장도 “비리가 명확한 사장은 구인하지 않으면서 가장 정의롭게 합법적인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노조탄압을 넘어서 김재철 비호에 나서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그럼에도 “당당히 법원에 출두해 실질심사에 임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의 파업은 ‘정권에 아부하는 방송’을 ‘공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파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영하 위원장은 “집행부의 일신보다는 공영방송 MBC의 프로그램을 가장 빨리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면서 “이렇게 하는 게 MBC가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집행부 일부에게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에 대비, 2선 집행부 구성을 완료한 상태다.
이들은 “조합 집행부를 구속시키면 파업은 잦아들 것이라는 이명박 정권과 그 하수인 김재철의 희망은 그래서 결코 달성될 수 없다”며 “탄압이 강해질수록 우리의 투쟁도 더욱 강고해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