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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독립성 보장받는 기관 거듭나야"

방통심의위 양대 노조 공동 성명

장우성 기자  2012.05.17 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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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양대 노조는 17일 공동성명을 내 방통심의위가 독립성을 보장받는 새로운 법적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와 전국공공사회운수서비스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조직 설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 중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방송․통신 내용 심의기관 조직설계에 관한 것”이라며 “그 동안 방송통신심의위가 결정한 내용 중 적지 않은 사례는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기에 우리는 출범 4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더불어 조직 개편방안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천명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조는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은 위원회 성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일부 위원과 또 그 위원들을 추천하고 임명한 정치권에 있을 뿐이며, 이를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의 존재자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방송․통신 내용 심의기관이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보장,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창달 및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이라는 사명에 충실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도적․현실적으로 독립된 시청자․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정기관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다수의 위원이 책임을 공유하며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합의제 기관 △추천권자․위촉권자의 적격하고 불편부당한 인사 인선 및 사법부의 위원회 구성 참여 등 위원회 구성방식 개선 △위원회 구성원의 민간인 구성 △표현의 자유 및 방송의 자유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시청자․이용자 권익을 균형있게 보장할 수 있는 조직설계 등의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이런 입장이 향후 방송통신 내용 심의기관 설계에 반드시 반영되어, 방통심의위가 정치권력에서부터 독립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건강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방송 통신 환경을 만드는 기구로 거듭나게 구성되도록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방통심의위 심의 결과 중 대표적인 논란 사례로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관련 게시글(2008.7.1 의결) △MBC PD수첩 광우병편(2008.7.16) △EBS 지식 e 채널 무상급식 편(2011.2.9) △KBS 추적60분 천안함 편(2011.1.5)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 KBS 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유성기업 파업 관련 △MBC '박혜진이 만난 사람들' 일제고사 거부 관련 해임․복직 교사 관련(2011.7.7) △MBC 생방송 오늘 아침 정봉주 전 의원 구속 관련(2012.3.8)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