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YTN 복직탄원서 재판소송기록에 첨부

대법 관계자 "대법관들 검토했을 것"
기자협회 "전체 기자들 뜻 헤아려야"

이대호 기자  2012.05.16 14:30:29

기사프린트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3월 대법원에 전달한 YTN 해직기자 복직 탄원서가 소송기록에 첨부돼 주심 재판관인 민사2부 김용덕 대법관 앞으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기록에 첨부되었다는 것은 재판에 참여하는 대법관들이 검토하는 자료에 포함됐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관련 대법원 민사2부 담당자는 “3월5일 민원실에서 접수한 탄원서를 재판장에게 보냈고 대법관들이 검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앞으로 전달한 같은 탄원서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청원 불수리 사항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지난주 기자협회에 보냈다. 불수리 사유는 대법원장에 대한 청원이 법관의 독립적인 심판을 규정한 헌법과 청원법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회신에서 “진행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고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라도 대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청원을 수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종합민원실 담당자는 “개인이나 단체가 대법원장 앞으로 탄원서를 많이 내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로 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회신으로 보낸다”고 말했다.

기자협회는 전국 현직기자 4107명의 서명을 받은 YTN 해직기자 복직 탄원서와 서명지를 지난 3월5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용덕 대법관에게 전달해 기자들의 뜻을 알린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이번 소송에 대해 김종욱 YTN 노조위원장은 “3년8개월이란 해직기간 자체가 큰 고통이었는데 재판을 늦추는 것은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언론의 본령을 지키려는 해직자들과 이들을 응원하는 전국 기자들의 뜻을 헤아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은 “기자협회의 탄원 서명은 대다수 언론인들이 YTN 사측의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언론인들의 진정성을 재판부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YTN노조는 14일 MBC, KBS, 국민일보 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여의도 ‘희망캠프’에 거점을 마련하고 27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YTN 노조는 지난 3월부터 7차례에 걸쳐 부분파업을 진행해왔다. 사측이 조합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고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는 등 전면파업에 경고메시지를 던졌음에도 투쟁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이와 관련 사측은 11일 “노조의 파업이 정치파업이자 불법파업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회사는 전 조합원이 총파업에 참여하지 말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