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간부들에 대한 징계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민간인 사찰 의혹선상에 오른 간부들에 대해 사측의 조처가 없는 것과 비교된다는 이유에서다.
YTN인사위원회(위원장 김백 상무)는 7일 박진수 기자에게 정직 2개월, 지순한 기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박진수 기자는 지난 3월 언론사 연대파업 집회인 ‘K파업스타’등에서 공개발언을 통해 배석규 사장을 격한 어조로 비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지순한 기자는 지난달 민간인사찰 문건 폭로 후 사장실 앞 연좌농성에서 김백 상무와 언쟁을 벌인 것이 사유가 됐다.
이로써 박진수 기자와 지순한 기자는 2008년 해직 사태 이후 노조활동, 간부들과 마찰과 관련해 각각 총 3차례, 4차례 징계를 받게 됐다. 두 기자는 일단 재심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파업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본격화됐다고 보고 있다. 과거 간부들에게 내려진 징계에 비해 편파적이고 가혹한 징계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12월 모 부국장이 해외 출장 중 한 제작PD를 음주 폭행한 사건 당시 인사위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4월에는 한 간부급 기자의 요구로 가족이 운영하는 기관을 소개하는 민원성 기사가 방송된 건에 대해 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노조는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원충연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관과 집중 통화한 간부들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노조는 8일 성명을 내 “불법사찰에 항의한 사람에게는 중징계를 내리고 불법사찰 주범과 내통한 사람들은 끝까지 비호하는 이유는 자신이 불법사찰의 산물임을 자인하는 것 말고 무엇이겠는가”라며 “사원들의 생계 위협으로, 다 저물어가는 정권에 충성심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YTN 구성원들로부터는 얻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YTN 측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욕설을 한 행위는 언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임이 명백하며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실정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사찰 관련 간부 문제는 “검찰에 상호 고소가 제기되는 등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