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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간부, 사장 선출 개입 논란

이대근 편집국장 등 공모자 찾아가 포기 종용

원성윤 기자  2012.05.01 22: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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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장 선임 과정에 현직 간부들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부적절한 처사”라며 해당 간부들의 공개사과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했다.

이대근 편집국장과 박구재 전략기획실장은 지난달 25일 사장직에 공모한 강병국 변호사(82년 경향신문 입사)를 찾아가 “사내 분란을 일으키지 마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며 사장 공모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변호사는 “공모절차에 현직에 있는 간부들이 개입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입사동기인 송 사장의 연임 의사가 확고하다면 응모를 포기할 생각이었다”면서 “사고에는 많은 응모를 바란다고 해놓고 조직안정을 해치니까 응모하지 말라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처사”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1982년에 경향에 입사해 1993년에 퇴사했다. 이후 2001년부터 10년까지 경향신문 감사를 지냈다.

사장 후보선임에 있어서 1차 심사 권한을 가진 경영자추천위원회(경추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사내 간부가 후보를 찾아간 것은 경추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간부들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송 사장에 대해서는 따로 경고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강진구 노조위원장은 “편집국장은 경영권과 독립한 편집권 독립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인데 사장 공모 절차에 개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해당 간부들은 이 문제를 시인하고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여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경향의 내부 도덕성을 확보하고 가치와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며 “경추위 역시 하자치유 차원에서 후보자에게도 경고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정현 경영자추천위원장은 “22인의 위원들이 토론 끝에 두 간부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며 “노조 비판에 대해서는 내가 해설할 성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