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석연치 않은 이유로 KBS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던 사내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19일 구창훈 변호사가 KBS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KBS가 2011년 2월 원고에게 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KBS의 계약 거절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2011년 2월15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원고에게 갱신거절 전 받았던 560여 만원의 임금 중 현재 얻고 있는 수입 30%를 제외한 390여 만원을 매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연주 전 사장 재임 시절인 2006년 2월 연봉계약직으로 KBS 법무실에 입사한 구 변호사는 2011년 2월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다. KBS는 계약 해지의 공식적인 사유로 ‘업무상 능력 부족’을 들었으나 실제로는 “바뀐 경영진과 ‘코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법무실장과 팀장은 법정 증언을 통해 구 변호사가 재계약 대상에 포함된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변호사는 “공영방송사가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단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고한 데 대해 불법 사항을 지적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S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