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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BS 사내 변호사 해고 무효 판결

김고은 기자  2012.04.20 18: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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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석연치 않은 이유로 KBS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던 사내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19일 구창훈 변호사가 KBS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KBS가 2011년 2월 원고에게 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KBS의 계약 거절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2011년 2월15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원고에게 갱신거절 전 받았던 560여만 원의 임금 중 현재 얻고 있는 수입 30%를 제외한 390여만 원을 매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 갱신이 거절된 사람은 원고가 처음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사내 변호사들이 희망하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됐다”며 구 변호사의 계약갱신 기대권을 인정했다. 또 “연봉계약직 평가제도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 84점을 받아 재계약을 할 수 없는 기준보다 높았다”고 지적했다.

정연주 전 사장 재임 시절인 2006년 2월 연봉계약직으로 KBS 법무실에 입사한 구 변호사는 2011년 2월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다. KBS는 계약 해지의 공식적인 사유로 ‘업무상 능력 부족’을 들었으나, 실제로는 “바뀐 경영진과 ‘코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법무실장과 팀장은 법정 증언을 통해 구 변호사가 재계약 대상에 포함된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공영방송사가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고한데 대해 불법 사항을 지적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며 “사내 변호사가 신분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소신껏 양심대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KBS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