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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영 KBS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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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새노조 집행부인 최경영 기자를 해고했다. 이는 새노조 파업 46일 만에 나온 첫 징계이자 이병순 사장 재임 시절인 2009년 1월 이후 3년 만에 처음 나온 해임 결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KBS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공추위 간사인 최경영 기자를 해임했다. KBS는 당초 ‘리셋 KBS 뉴스9’ 제작진 등 51명을 징계 대상자 명단에 올렸으나, 이날 인사위에선 최경영 기자에 대한 징계건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 사유가 된 것은 최 기자가 김인규 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최 기자는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청과 경찰의 KBS 본관 앞 천막 강제철거와 청경들의 천막 설치 방해에 항의하며 김인규 사장에게 거친 비판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인규 사장은 이 같은 문자메시지와 집회 중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최 기자를 모욕죄로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남철우 새노조 홍보국장은 “파업 중에 문자메시지라는 작은 부분을 문제 삼아 파업 투쟁의 열기를 꺾으려는 것”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집행부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인사위의 징계는 2주간의 재심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해임 결정이 확정될 경우 최경영 기자는 이명박 정권 들어 해직된 13번째 언론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