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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노조 다음달 3일 총파업 돌입

사장 선임 관련 방송법 개정 요구

김고은 기자  2012.04.20 1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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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동조합(1노조)이 KBS 이사회 및 사장 선임 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며 내달 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KBS노조는 지난 12~18일 실시한 총파업 찬반 투표가 76.5%의 찬성률로 가결됨에 따라 1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총파업 결의문을 채택하고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언론장악 방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결의문에서 “현행 방송법 제 46조는 다수의 여당이사가 KBS사장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낙점한 사장이 들어왔고 주요 현안에 따라 편파 방송 논란을 빚어 왔다”면서 “방송법 제46조는 ‘언론장악 방지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KBS 이사회는 8월로 그 임기가 종료되고, 곧 이사 선임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2의 김인규’ 입성, 또 하나의 ‘MB맨’이 똬리를 트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현 이사회 구성을 규정하는 방송법을 바꾸지 않으면 MB의 낙하산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것이며, 19대에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정 정당 과반 금지 및 지역대표성 구현 △특별다수제(2/3 이상 찬성) 도입 등을 요구하며 “방송법 개정은 차기 KBS 이사회가 구성되기 전 반드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여 MB의 낙하산을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