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가 이정호 편집국장을 재징계해 또 다시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 부산일보는 18일 오전 단협상의 징계위원회가 아닌 사규상의 포상징계위 규정을 적용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 징계위원회는 노조측 참가 없이 사측 징계위원 9명만으로 구성됐다.
징계사유는 지난해 11월 첫 징계에 적용된 상사 명령불복종 및 회사 명예훼손에 더해 논조의 편향성 및 사장 명예훼손 등이 추가로 제시됐다.
이 국장이 지난해 부산지법에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에서 지난 2월 이기면서 더 이상 단협상의 징계위위원회를 통한 징계가 불가능해지자 사측이 사규상의 포상징계위 규정을 끌어와 재징계를 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징계의 효력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징계위원회 결정에 앞서 16일 부산지법이 이 가처분과 관련 “포상징계규정의 내용이 단체협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묵시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변경된 포상징계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추가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호진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장은 “포상징계규정도 단협의 징계위원회와 같이 노조가 참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따라서 노조를 배제하고 결정된 이번 재징계도 법적으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재징계에도 불구하고 이 국장은 징계 자체의 부당성을 언급하며 신문 제작을 계속하고 법적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자협회 부산일보지부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해 “노조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려는 때에 사측이 또다시 사태를 악화시키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징계를 철회하고 대화의 자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업무질서 문란 등의 이유로 해고된 이호진 지부장은 노사합의로 해고 5개월 만인 18일 복직했다. 이 지부장은 지난해 11월29일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고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조정 과정에서 노사에 복직을 제안했고 18일 노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복직이 성사됐다. 이날 조정에서는 노사가 쌍방에 제기한 고소․고발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