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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불법사찰' 검찰이 진실 가린다

노조, 배석규 사장·총리실 관계자 등 6명 고발

장우성 기자  2012.04.18 15: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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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불법 사찰의 진실이 검찰 수사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16일 ‘YTN 불법사찰 사태’와 관련해 배석규 YTN 사장과 총리실 관계자 등 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YTN노조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석규 사장과 법무팀장 S씨, 감사팀장 Y씨, 전 보도국장 K씨 등 YTN간부 4명을 증거인멸과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김충곤 전 팀장과 원충연 전 조사관을 증거인멸과 공용물건 은닉, 개인정보 부당 사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YTN노조는 고소장에서 “지난 2010년 7월5일 총리실이 직원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전후 불법사찰 주범인 원씨가 YTN 감사팀장, 법무팀장과 심야를 불문하고 수십차례 전화 통화한 사실이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됐다”며 “총리실 직원들에 대해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가는 긴박한 순간에 서로 연락할 이유가 없는 언론사 중요 간부들이 수십차례 통화한 것은 YTN 불법사찰 증거 인멸에 대해 공모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YTN 노조는 배석규 사장 고소에 대해 “이런 과정에서 배석규 사장은 친노조 간부진을 해임 또는 보직변경 조치하고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을 부당하게 강제 전보 조치했으며 물리력까지 동원해 노조 간부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까지 강제로 통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4일 김충연, 원충연씨를 포함해 정정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18명을 개인정보 누설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번 추가 고소를 기존 사건에 병합해 신속히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사측은 맞대응을 선언했다. YTN은 17일 “노조가 전화 통화 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장까지 고소한 것은 ‘흠집 내기’를 넘어서 무고죄에 해당된다”며 “노조가 이처럼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사장을 흠집 내는 등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결과이며 이에 회사는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YTN노조는 이날 노조 사무실을 방문한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에게 “YTN 사찰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고 해직 기자 등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가 지체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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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에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본지는 2012년 4월 9일자 「YTN 간부-‘민간사찰’ 원충연 집중 통화」, 4월 11일자 「끝이 안보이는 ‘YTN 사찰 게이트’」, 4월 16일자 「YTN 노조 배석규 사장 등 6명 검찰 고소」, 4월 18일자 「‘YTN 불법사찰’ 검찰이 진실 가린다」제하의 각 보도에서 YTN노조가 YTN 감사팀장, 법무팀장과 보도국장 등 YTN 간부들을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및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년 4월 16일, “원충연이 YTN 손재화 법무팀장과 당시 김흥규 보도국장, 염해진 감사팀장으로부터 YTN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노조 동향을 불법사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사측의 행위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위 YTN 간부들을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