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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노조, 배석규 사장 등 6명 검찰 고소

'불법사찰' 관련 간부 및 총리실 관계자 등

장우성 기자  2012.04.16 16: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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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YTN노조 조합원들이 검찰의 철저한 불법사찰 수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16일 ‘YTN 불법사찰 사태’와 관련해 배석규 YTN 사장과 총리실 관계자 등 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YTN노조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석규 사장과 법무팀장 S씨, 감사팀장 Y씨, 전 보도국장 K씨 등 YTN간부 4명을 증거인멸과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김충곤 전 팀장과 원충연 전 조사관을 증거인멸과 공용물건 은닉, 개인정보 부당 사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YTN노조는 고소장에서 “지난 2010년 7월5일 총리실이 직원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전후 불법사찰 주범인 원씨가 YTN 감사팀장, 법무팀장과 심야를 불문하고 수십차례 전화 통화한 사실이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됐다”며 “총리실 직원들에 대해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가는 긴박한 순간에 서로 연락할 이유가 없는 언론사 중요 간부들이 수십차례 통화한 것은 YTN 불법사찰 증거 인멸에 대해 공모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YTN 노조는 배석규 사장 고소에 대해 “이런 과정에서 배석규 사장은 친노조 간부진을 해임 또는 보직변경 조치하고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을 부당하게 강제 전보 조치했으며 물리력까지 동원해 노조 간부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까지 강제로 통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씨와 통화한) 이들 간부들이 2008년 YTN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이후 노사관계나 소송 등 사내 주요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직책임을 주목한다”며 “‘충성심이 돋보이는’ 배석규씨를 사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사찰 내용이 정권에 보고되고 실제로 배씨가 사장에 오른 과정, 이후 불법 사찰 증거 인멸 대책 논의와 인멸 과정에서 이들 간부가 사찰 실무자와 무슨 내용으로 접촉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YTN노조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신인수 변호사는 “원충연씨 등은 YTN을 사찰하는 직권남용을 범하면서 노조간부들의 개인정보, 조합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사찰 보고서에 정확히 기재했다”며 “이는 내부 정보제공자가 있다는 증거이며, 검찰이 수사 의뢰를 받은 당일 언론보도에 대한 법률 조언을 위해 원씨와 통화했다는 감사팀장 등 YTN 간부들의 해명은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YTN노조는 “당장 검찰 압수수색이나 소환에 대비해야 하는 원씨가 한가로이 반론보도를 논할 시점이 아니었다”며 “해당 간부들이 언급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민사상 반론보도청구에 필요없는 형사사건에 통용되는 개념으로서 YTN 불법사찰 수사 과정에서 변론 방법을 논의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모종의 논의를 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리실 민간인사찰을 처음 폭로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의 변호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사찰 관련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수많은 검찰자료에 YTN노조에 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며 “사회정의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언론사 내에서 가장 앞장서 사찰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4일 김충연, 원충연씨를 포함해 정정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18명을 개인정보 누설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번 추가 고소를 기존 사건에 병합해 신속히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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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에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본지는 2012년 4월 9일자 「YTN 간부-‘민간사찰’ 원충연 집중 통화」, 4월 11일자 「끝이 안보이는 ‘YTN 사찰 게이트’」, 4월 16일자 「YTN 노조 배석규 사장 등 6명 검찰 고소」, 4월 18일자 「‘YTN 불법사찰’ 검찰이 진실 가린다」제하의 각 보도에서 YTN노조가 YTN 감사팀장, 법무팀장과 보도국장 등 YTN 간부들을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및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년 4월 16일, “원충연이 YTN 손재화 법무팀장과 당시 김흥규 보도국장, 염해진 감사팀장으로부터 YTN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노조 동향을 불법사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사측의 행위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위 YTN 간부들을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