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사가 본격적인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1파산부는 아시아경제가 지난달 19일 제기한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대해 6일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법률상 관리인에는 이세정 대표이사를 그대로 선임했다.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기업에 재판부가 많은 경우 요구하는 별도의 인원감축이나 구조조정안은 없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을 아시아경제에 적용하기로 해 조기회생의 가능성을 높였다.
아시아경제는 9일 사원 총회를 소집해 기업회생절차 개시와 관련한 상황을 사원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김민진 언론노조 아시아경제 지부장은 “아시아경제가 수입 내 지출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것”이라며 “조기회생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는 기업회생절차 돌입을 놓고 대주주와 사원들 간에 한동안 대립사태가 발생했지만 지난달 27일 대주주측이 기업회생절차에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극적인 타협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