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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 집행부 재산 가압류된다

법원, 사측 제기 신청 일부 받아들여

김고은 기자  2012.04.11 13: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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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집행부의 재산이 가압류된다. 서울남부지법은 MBC 측이 지난달 13일 파업 중인 노조와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정영하 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각 1억2500만원)을 비롯해 김인한·박미나 부위원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각 7500만원), 채창수·김정근 국장(각 3000만원) 등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노조 계좌(22억6000만원)와 이용마 홍보국장의 급여 및 퇴직금(1억2500만원) 등에 제기된 가압류 신청도 인정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은 MBC 측이 지난달 5일 노조와 집행부 등을 상대로 33억86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재산 가압류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MBC노조는 “총파업에 나선 조합 집행부의 재산권 행사를 막아 가정 살림을 파탄내고 파업 의지를 꺾으려는 악의적인 술수”라며 “특히 조합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정상적인 조합 활동에 타격을 입혀 강고한 파업 대오에 흠집을 내보려는 비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MBC는 파업 71일째인 9일 노조 집행부와 보직 사퇴자 등 15명에게 정직 1~2개월의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노조 집행부 15명 전원이 해고와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셈이 됐다. 해고됐던 박성호 기자회장은 재심에서 정직 6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