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끝이 안보이는 'YTN 사찰 게이트'

사찰 문건 이어 통화내역 폭로…총선후 민간사찰 수사 기다려

장우성 기자  2012.04.11 13:42:50

기사프린트


   
 
   
 


사찰 문건이 폭발하더니 여기에 통화 내역이 기름을 부었다. YTN노조가 9일 공개한 YTN 주요 간부와 원충연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관과의 통화 사실은 그 내용이 언론사 사찰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원충연 사무관은 민간인 사찰의 행동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실무자였다. 또한 그의 수첩 메모에서 YTN 관련 내용이 발견됐고, KBS 새노조가 폭로한 지원관실 문건에서도 YTN에 대한 구체적인 사찰이 이뤄진 것이 드러난 바 있다. 그는 노동부 근무 당시 YTN 담당 근로감독관을 지낸 이력도 있다. YTN 사찰에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하기에 충분하다.

더 큰 문제는 YTN 내에서 지원관실에 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이다. KBS 새노조가 공개한 2009년 9월 작성된 지원관실 문건에는 YTN의 세부적인 정보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배석규 사장이 직무대행 시절에 취한 노조 대응에 대한 부분에서 “조합원들 결집력이 약해져 제작거부 결의를 철회하는 등 사실상 굴복했다”는 대목은 YTN 내부에서도 노조에 대한 정보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 실제 제작거부는 YTN노조와 기자협회에서 내부적 논의만 했을 뿐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문건 내용 전반이 YTN 내부자에게 브리핑을 받고 정리한 인상이 짙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이에 YTN노조는 내부 정보제공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원 사무관과 YTN 주요 간부가 접촉을 가졌다는 단서가 나타난 것이다. 집중통화 의혹이 불거지면서 원 사무관과 통화를 한 일부 간부가 돈독한 관계인 것도 알려졌다. 또한 확보된 통화내역은 검찰이 민간인 사찰 건 수사를 위해 6월29일부터 7월9일까지 일부 기간만 요청해 받은 것이어서 다른 기간까지 살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더욱이 원 사무관과 YTN 간부들의 통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2010년 7월1일부터 8일까지는 야당이 총리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공식 제기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등 상황이 숨 가쁘게 전개되는 시점이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사찰 자료들의 대대적인 폐기와 증거인멸이 이뤄졌다. 그와 간부가 무슨 이유로 여러 차례 통화를 했는지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가장 많은 통화를 한 YTN 감사팀장은 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시절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에 근무했던 원 사무관과 알게 됐으며, 통화 당시 민간사찰 보도에 대한 대응방법을 물어와 변호사인 법무팀장을 소개해준 것뿐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한 차례 5분간 통화를 한 당시 보도국장(현 총무국장)은 통화 사실도 기억나지 않으며 일상적인 보도 완화 청탁 요구였을 것이나 보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간부들이 원 사무관과 자주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내에서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한발 더 나아가 사찰까지 가담했다고 쉽게 믿기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원 사무관과 13차례로 가장 많은 통화를 한 감사팀장인 Y씨는 주변의 전언에 따르면 평소부터 다변에 대인관계가 활발한 성향이라는 평이다. YTN 입사 전 언론사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이력으로 감사팀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왜 그렇게 여러 차례 통화했는지는 명쾌하지 않다는 분위기다.

한편 YTN노조는 간부들의 해명에 대해 통화 빈도와 시간으로 볼 때 단순 조언을 했다고 보기 힘들며 “YTN의 ‘법무’를 위해 고용된 인사가 ‘불법 사찰’로 떠들썩하게 언론 보도를 장식하던 혐의자 중 한 명에게 법률 자문을 해줬다는 뜻”이라고 재반박하고 있다. 지휘책임이 있는 배석규 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전원 고발해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조는 정부에 내부 정보를 제공한 관련자를 계속 밝혀내겠다는 계획이고, 민간사찰 건은 총선 이후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날 수 있어 ‘YTN 사찰 게이트’는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


“불법사찰에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본지는 2012년 4월 9일자 「YTN 간부-‘민간사찰’ 원충연 집중 통화」, 4월 11일자 「끝이 안보이는 ‘YTN 사찰 게이트’」, 4월 16일자 「YTN 노조 배석규 사장 등 6명 검찰 고소」, 4월 18일자 「‘YTN 불법사찰’ 검찰이 진실 가린다」제하의 각 보도에서 YTN노조가 YTN 감사팀장, 법무팀장과 보도국장 등 YTN 간부들을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및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년 4월 16일, “원충연이 YTN 손재화 법무팀장과 당시 김흥규 보도국장, 염해진 감사팀장으로부터 YTN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노조 동향을 불법사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사측의 행위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위 YTN 간부들을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