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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간부-'민간사찰' 원충연 집중 통화

"증거인멸 기간 집중 의혹"…해당간부 "단순 조언했을 뿐"

장우성 기자  2012.04.09 18: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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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의 주요 간부들이 민간인 사찰의 핵심 중 한명인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조사1팀장과 집중적으로 통화한 기록이 공개됐다. 당시는 민간인 사찰 사실이 알려지면서 증거 인멸이 이뤄지던 시기여서 의혹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8일 서울 남대문 YTN타워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검찰이 확보한 원충연씨의 통화기록 내역을 입수한 결과, 민간인 사찰 사실이 알려진 2010년 7월 당시 YTN 감사팀장, 법무팀장, 보도국장이 원씨와 여러차례 통화한 기록이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 8일 YTN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장혁 YTN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장(오른쪽)이 YTN 주요간부와 원충연씨의 통화 사실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는 감사팀장과 원씨는 검찰이 통화내역을 확보한 6월29일부터 7월9일까지 총 13차례, 총 34분20초 간 통화한 것으로 기록돼있다.

이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7월4일과 5일치 통화다. 이날 총리실 직원들은 일요일에 사무실에 출근해 사찰 관련 자료를 파기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날 저녁 7시17분 감사팀장은 원씨에게 전화를 걸어 6분간 통화했다.

서울 강남 일원동에서 원씨 등이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진 5일에는 하루에 모두 6차례에 걸쳐 21분간 통화했다.

다음날부터는 보도국장, 법무팀장과의 통화 기록도 나타났다. 6일 오전 8시46분에 원씨는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5분 10초간 통화했다. 이후 감사팀장과 원씨는 3차례에 걸쳐 통화했으며 밤 9시 47분에는 처음으로 법무팀장이 원씨에게 전화한 기록이 나온다.

2시간이 지난 새벽 0시17분, 원씨가 공직윤리지원관실 상관인 김충곤 팀장과 통화를 끝낸 1분 뒤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해 10분 10초간 통화를 했다. 법무팀장과 전화를 끊은 뒤 십여분 뒤에는 김충곤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5분간 통화한 기록이 있다.

검찰 압수수색 하루 전인 8일 법무팀장과 원씨는 두차례 걸쳐 6분을 통화했다.

김종욱 YTN노조위원장은 “불법 사찰이 세상에 알려지고 증거인멸이 이뤄지던 시기에 원씨와 YTN 간부 사이에 집중적으로 통화가 이뤄졌다는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화기록에 등장하는 3명의 YTN간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원씨가 2010년 6월 경 민간인(김종익 KB 한마음 대표) 사찰 파문이 불거지자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 제기 방법에 관해 감사팀장에게 문의했다”며 “계속해 도움을 요청하길래, 변호사인 우리 회사 법무팀장과 상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며 법무팀장과 연락할 수 있게 해 줬다”고 밝혔다. YTN 노조 초기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감사팀장은 당시 노동청 YTN 담당 근로감독관이었던 원씨와 인연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도국장의 통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2년 여 전이라  통화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지만, 통화를 했다면 민간인 사찰 파문 보도 내용을 완화해달라는 희망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취지였을 것”이라며 “실제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YTN 노조의 한 관계자는 “단순한 조언을 위해 통화했다는 해명은 통화 빈도와 시간 등을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만약 조언만 했더라도, YTN이 사찰 대상인 것이 드러난 그때 책임있는 간부들이 불법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을 돕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간부들은 애초 노조가 사실 확인을 요구했을 때는 ‘통화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거나 ‘전화가 걸려 와서 한번 받았다’는 식으로 답했다”며 “떳떳했다면 거짓말을 했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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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에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본지는 2012년 4월 9일자 「YTN 간부-‘민간사찰’ 원충연 집중 통화」, 4월 11일자 「끝이 안보이는 ‘YTN 사찰 게이트’」, 4월 16일자 「YTN 노조 배석규 사장 등 6명 검찰 고소」, 4월 18일자 「‘YTN 불법사찰’ 검찰이 진실 가린다」제하의 각 보도에서 YTN노조가 YTN 감사팀장, 법무팀장과 보도국장 등 YTN 간부들을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및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년 4월 16일, “원충연이 YTN 손재화 법무팀장과 당시 김흥규 보도국장, 염해진 감사팀장으로부터 YTN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노조 동향을 불법사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사측의 행위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위 YTN 간부들을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