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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대주주-사원 대립' 일단락

이세정 대표이사 복귀…법정관리 법원 결정만 남아

이대호 기자  2012.04.04 15: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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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에서 발생한 대주주와 사원들 간 대립 사태가 대주주 측의 투항으로 일단락됐다. 지난달 27일 그동안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찬성으로 돌아섰던 임영욱 회장 측이 29일에는 해임했던 이세정 대표이사 복귀까지 용인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경제는 이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신문을 발행하며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이 됐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한은 오는 19일까지다.

지난달 29일 오전 아시아경제신문 본사에서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잇달아 열렸다. 이틀 전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임 회장 측은 자신의 주총 참석권과 의결권을 노조에 위임했다. 주총에 앞서 지난달 21일 대주주 측이 진행한 이사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는 사퇴의 뜻을 밝혔다.

노조는 임 회장 지분 60%와 사우회가 권대우 전 회장으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지분 10%의 의결권을 갖고 주총에 참석했다. 결국 주총에서는 경영정상화에 뜻을 함께하는 신규 이사를 선임했고, 뒤이어 열린 이사회에서는 지난달 21일 임시주총에서 해임된 이세정 대표이사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민진 언론노조 아시아경제 지부장은 “대주주 때문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던 자금이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으로 묶여 자금 사정은 이전보다 더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