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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종훈 후보 공식사과하라"

"방송서 한겨레 상대 소송 사실 왜곡"

원성윤 기자  2012.03.29 15: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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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9월15일자 신문의 기사와 사설을 통해 김종훈 본부장의 쌀 개방 약속과 관련한 보도를 했다.  
 
한겨레신문이 4·11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한겨레는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정은주 기자 등 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 등에 대해 28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 전 본부장은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의 인터뷰에서 “제가 처음에 언론 중재를 신청했죠.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를 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재위 결정을 (한겨레가) 받아들이지 않더만요.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법원에 가져갔어요. (…) 1심에서 제가 또 승소를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한겨레가 법원에 소송을 낸 게 아니라 외교통상부가 원고로서 정정보도 소송을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이 자동으로 법원에 넘어가게 되지만 어디까지나 원고는 정정보도를 신청한 외교통상부가 된다”며 “정정보도 소송을 낸 당사자도 김 전 본부장이 아니라 외교부다. 따라서 1심에서 승소한 당사자도 외교통상부”라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이 제기한 소송은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 소송이다. 한겨레는 지난해 9월15일치 1면에 내부고발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비밀 외교전문을 토대로 ‘김종훈, 쌀 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라는 보도를 하자 외교통상부는 정정보도 소송을, 김 전 본부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정 기자 등 2명을 형사 고소하고 한겨레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겨레는 29일 ‘김종훈 후보의 소송 관련 사실 왜곡’이란 사설을 내고 “김종훈 후보가 방송에서 말실수를 한 것이라면 한겨레에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며 “알면서도 일부러 틀린 말을 했다면 공직자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김 후보가 이렇게 자의적으로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소송을 정당화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김 후보가 원고인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아직 진행 중이고 명예훼손 관련 형사소송은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단계”라며 “그럼에도 김 후보는 자신이 재판에서 이겼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고 밝혔다.


사설은 “외교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1심 판결도 일방적으로 승소했다고 주장할 일은 아니”라며 “당시 법원은 한겨레 보도가 김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외교부의 주장과 관련해선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지닌 보도에 대해 쉽게 명예훼손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며 이를 인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