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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법정관리 개시 실마리

대주주, 법원에 찬성입장 제출…사원들 "회사 지키겠다" 결연

이대호 기자  2012.03.28 14: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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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두고 대주주와 사원들이 대립하고 있는 아시아경제신문 사태가 대주주 측이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에 찬성으로 돌아섬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아시아경제 지분 60%를 소유한 대주주 임영욱 회장 측이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1파산부에 기업회생절차 취하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임 회장뿐만 아니라 주식 10%를 가진 주주 1명은 주식을 사우회에 무상증여했고, 주식 5%를 가진 주주 1명도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에 찬성한다는 탄원서를 냈다.

임 회장 측은 지난 19일 이세정 대표이사가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하자 주주와 이사회의 뜻이 아니라며 취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임 회장을 포함한 주주들이 이세정 대표이사와 사원들의 뜻을 받아들인 것은 기업회생절차를 거부할 경우 부도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과 함께 사원들과의 대립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사원들은 기업회생절차 신청 후 대립이 격화된 시점인 지난 주말 임 회장측의 물리적인 신문사 접수에 대비해 25~30명씩 조를 짜서 사옥을 지킬 정도로 응집력을 보였다.

남은 것은 법원의 판단이다. 주식의 75%가 기업회생절차 찬성으로 돌아섬에 따라 법원의 개시명령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감자와 출자전환, 유상증자를 거쳐 지분이 희석돼 대주주가 권한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사원들은 대주주 전횡을 막기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대주주는 필사적으로 반대했다.

김민진 언론노조 아시아경제 지부장은 “기자들이 똘똘 뭉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싸우고 있고 응집력이 생기고 있다”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말고 속사정을 헤아려서 아시아경제를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