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에 따르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1파산부는 아시아경제가 19일 제기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아시아경제는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도 금지된다.
아시아경제 한 관계자는 20일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져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석간 경제지인 아시아경제는 1988년 창간된 제일경제신문과 2005년 설립된 온라인 아시아경제신문이 2006년 12월 합병한 언론사다. 아시아경제는 지난해 매출액이 2010년보다 8% 이상 증가한 290억원에 이르렀고 인터넷 순위도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신문사 자체로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재 아시아경제 기자협회장은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자금의 불합리한 외부 유출을 막으면 아시아경제는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기자들도 대부분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매각설이 나돌기도 했으나 12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주주인 임영욱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퇴진하고 현 이세정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 후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