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MBC 사장이 정영하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와 취재기자를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MBC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재철 사장 명의로 MBC노조 정영하 위원장 등 4명을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 대상자는 정영하 위원장과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 김정근 노조 교육문화국장(아나운서), 김민욱 기자 등 4명이다. 김정근 아나운서는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비리 의혹을 고발한 ‘제대로 뉴스데스크’의 내레이션을 맡았다는 이유로, 김민욱 기자는 역시 ‘제대로 뉴스데스크’에서 ‘김재철을 찾아라’편의 취재를 맡았다가 고소를 당했다.
이로써 파업 47일째인 16일 현재까지 김재철 사장이 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은 7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정영하 위원장과 이용마 홍보국장은 김재철 사장과의 회동 의혹 제기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부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고소 8관왕’에 오르게 됐다.
김재철 사장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제대로 뉴스데스크’와 특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사회적 명성과 인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특히 노조가 제기한 ‘마사지업소 출입’에 관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MBC측은 고소장에서 (노조가) 업무시간인 2월 19일 오전 11시에 인천 쉐라톤 호텔에서 마사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김 사장은 마사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 사장 부부가 호텔 마사지숍을 애용했다는 주장도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의 여성 전용 마사지 업소에서 3차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폭로에 대해서도 선물용 화장품을 구매한 사실은 있지만 피부 관리 비용으로 결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일부언론매체들이 이를 믿고 의혹보도를 확대재생산하도록 함으로써 고소인의 사회적 명성과 인격을 훼손하고 가족에게까지 심각한 상처를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에는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교수와 같은 인사들조차도 피고소인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전제로 각종 언론매체의 인터뷰에 임하면서 고소인이나 문화방송의 명예훼손의 정도는 더욱 가중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소 건과 관련해 MBC노조는 “명예를 훼손했다며 줄 소송을 제기한 것도 모자라,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까마득한 후배기자까지 소송을 내고 대대적인 보도 자료를 만들어 뿌리는 치졸함에 혀를 내둘게 될 정도”라며 “후배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소송 전, 몰래 했어도 부끄러울 일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가”라고 일갈했다.
한편 MBC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김재철 사장이 집행부 개개인에게 최대 1억 3천만원에 달하는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가 16일 받은 가압류 신청서에 따르면 월급 등 예금은 물론이고 자택까지 가리지 않고 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하 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을 상대로는 자택에 1억 2500만원의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미 해고당한 이용마 홍보국장에게는 급여계좌에 1억 2500만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다른 집행부들 역시 예금과 부동산 등에 수천만원의 가압류가 신청됐다. MBC노조는 “살고 있는 집을 압류하겠다는 서류가 배달돼 왔을 때 자녀들과 배우자들이 겪은 충격은 어떠했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며 “심장병을 앓고 있던 모 위원장의 부인은 충격으로 벌써 몸져누워 동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