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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사장, 노조 상대 '소송 폭탄'

'제대로뉴스데스크' 기자.아나운서에 민형사소송

김고은 기자  2012.03.14 18: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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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를 상대로 한 김재철 사장의 무차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노조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집행부를 상대로 33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재산 가압류 신청까지 제기한 김재철 사장은 ‘제대로 뉴스데스크’ 취재기자와 더빙을 맡은 아나운서에게까지 민·형사상 소송을 걸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MBC노조에 따르면 김재철 사장은 14일 자신이 업무 중 특급호텔에서 마사지를 받았다는 노조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경찰, 검찰에 다 출석해 노조집행부를 반드시 구속시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고발한 ‘제대로 뉴스데스크’의 내레이션을 했다는 이유로 김정근 노조 교육문화국장을 불러 정보 입수 경위를 추궁하고, ‘김재철을 찾아라’편을 리포트 한 김민욱 기자와 함께 민·형사 소송을 걸겠다고 통보했다.

김정근 아나운서를 호출한 최재혁 아나운서국장은 “사실과 다른 것들이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에 공개됐다. 목소리를 더빙한 김정근 아나운서에게 민사, 형사 소송을 걸겠다는 게 사장의 입장”이라면서 “취재 경로를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45일째인 14일 현재까지 김재철 사장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은 7~8건에 달한다. 지난달 10일 노조의 ‘사장을 찾습니다’ 캠페인과 관련해 정영하 위원장과 이용마 홍보국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시작으로 28일엔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공개를 문제 삼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지난 4일엔 업무방해 혐의로 33억 원대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노조는 “노조 집행부를 사법처리해 파업의 지휘부를 들어내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경찰은 업무방해 건과 관련해 노조 집행부에 3차 소환장을 발부하고 강제구인까지 거론되는 상태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노조 집행부 16명에게 오는 19일까지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며 3차 소환장을 발송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과 관련해서도 2차 소환장까지 발부된 상태다. 3차 소환까지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노조는 집행부가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경찰에 출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들은 “김재철의 소송 난사는 이제 쓸 카드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빈껍데기만 남은 김재철 체제가 아무리 소송질을 해대도 대세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