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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위반 국민 조민제 사장, 회장 승진

김성기 대표이사 선임…노조 "조용기 일가 세습 야욕" 비판

원성윤 기자  2012.03.14 14: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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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일보 노조 조합원들이 11일 국민문화재단 앞에서 48시간 철야농성에 돌입하며 조민제 사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국민 노조 제공)  
 
국민문화재단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이사회를 열고 조민제 사장을 국민일보 회장으로 선임했다. 미국 국적인 조 사장이 신문법 위반으로 대표이사 자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승진시킨 것이다.

신임 대표이사 사장·발행인에는 김성기 논설실장이 임명됐다. 발행인을 맡았던 조용기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법인의 이사 가운데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신문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2명의 이사를 선임함에 따라 해소됐다.

최삼규 경영전략실장은 “조민제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떠나고 김성기 대표이사 체제로 새롭게 운영되는 것”이라며 “신문법 (위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재단이사회에서 많은 고민을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자관계인 조용기 명예회장과 조민제 회장 모두 국민일보에 있는 데 대해 최 실장은 “교계와 신문의 대승적인 협력과 상징적인 차원에서 남아달라는 이사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남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이사회 결정에 반발했다. 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병역 불이행, 배임 혐의로 인한 피고인 신분 등 조 사장의 언론사 경영자로서의 부적격성도 재판에서 드러났다”며 “책임 있는 이사회라면 이번 이사회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옳았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새로 선임된 김성기 대표이사에 대해 “국민일보의 경영권과 편집권을 여전히 조 사장의 영향력 하에 두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조용기 목사 일가의 국민일보 세습 야욕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12일 “(조민제) 대표이사가 미합중국인인 것은 신문법 제13조 위반”이라며 “국민일보에서는 위법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국민일보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