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노조 집행부 16명 전원에 대해 재산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MBC측이 지난 5일 노조와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33억원 9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조치다.
파업 중인 노조 집행부에 대한 재산 가압류 신청은 한국 언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MBC노조는 “노조 집행부 개인들 하나하나의 숨통을 끊겠다는 것으로 더없이 악질적인 노조탄압책의 전형”이라고 성토했다.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노조 집행부들은 손배소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길게는 1년 이상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계좌가 압류돼 연금과 보험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고 자녀들의 학교 급식비나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의 계좌이체도 불가능해진다.
노조는 “가압류는 이처럼 노동자 개인은 물론 그들의 가정까지 파괴시키는 것이기에 노사대립이 격한 상황에서도 마지막에 동원되는 노조탄압책인데 김재철 사장은 자신의 후배들을 몰아붙이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음을 여지없이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겉으로는 협상 대표단을 꾸려 조합과 대화를 나누겠다는 등 남은 간부들을 회유하면서 뒤로는 조합에 대한 철저한 말살정책 펴고 있다”고 꼬집으며 “진정으로 MBC를 사랑하는 구성원들의 진심마저 돈으로 우롱하는 김재철은 하루하루 자신이 떠나야할 이유만을 보태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