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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인격권 침해방지 비효율적"

김은주 연합뉴스 기자 박사학위 논문

장우성 기자  2012.02.29 15: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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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주 기자  
 
인터넷 실명제가 인격권 침해 방지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은주 연합뉴스 기자(국제국 해외에디터)의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언론학 박사학위 논문 ‘인터넷 규제의 거버넌스적 접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실명제 도입 이후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35.3%로 도입 이전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 26.0%보다 많았다. 이전과 이후 모두 인격권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17.4%에 달했다. 누리꾼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김은주 기자는 논문에서 “인터넷이 개방적 매체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인터넷 실명제는 매스 미디어 시대에나 맞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라며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같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을뿐더러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의 특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개방형 소셜인증제를 통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