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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으로 표현의 자유 타살"

인권·시민단체, '인터넷 심의 폐지' 기자회견

양성희 기자  2012.02.23 18: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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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3으로 졌어요.”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건물 밖으로 나오는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들의 표정은 무거웠다.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한 인권·시민단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심의 제도에 대해 위헌성을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23일 헌법재판관 8명(현재 1석 공석) 중 5명의 합헌 결정으로 그들의 요청은 결국 좌절됐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들은 2008년 방통심의위가 조선·중앙·동아 광고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해 포털사이트에 삭제요구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한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시멘트 제조과정 유해성에 관한 글을 올렸다가 2009년 방통심의위가 삭제를 결정한 것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인권·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혹시나’하는 기대를 걸어보았지만 ‘역시나’란 말이 나오는 결과를 얻게 됐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박주민 변호사는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이 일상이 된 시대에 인터넷을 통제한다는 것은 결국 개인의 사생활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야 하는데 통제가 남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성 목사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관은 국민 대표성을 잃고 권력에 봉사하는 기관이 됐다”고 개탄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한 인권·시민단체가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론인권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오늘의 슬픈 풍경을 기억하며 시민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목동 방통심의위 건물 앞에서 점심시간마다 통신심의 폐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양성희 기자 yang@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