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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연주 전 사장 해임 취소 확정

배임 혐의 무죄 확정 이어

김고은 기자  2012.02.23 18: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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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23일 정연주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조치에 대해 “해임에 대한 재량권을 이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8년 8월 KBS 이사회가 부실 경영 등을 이유로 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를 받아들여 해임을 결의하고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이 해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사장은 앞서 지난달 12일 해임의 주된 근거가 됐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 전 사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로써 ‘KBS 사장직 해임’은 위법 행위였으며 법을 어긴 당사자이자 최종 책임자는 이번 소송의 피고인인 이명박 대통령임이 법정에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법을 어긴 행위를 저지른데 대해 본인과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하고,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강제 해임 이후 KBS 체제는 법을 어긴 불법체제임이 확인되었다”면서KBS 사장직 원상회복과 함께 15개월의 남은 임기가 복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사장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판결의 정신이며, KBS의 불법체제를 정상화시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강제 해임 과정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땅의 권력기관들이 총출동하다시피 했다”면서 “나의 강제해임 뿐 아니라 이 정권 아래서 저질러진 언론인 퇴출과 징계 등 온갖 가해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