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일 광고수입금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원 K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K씨는 언론진흥재단이 출범하기 전인 2002년부터 7년간 행사 관련 광고의뢰가 들어온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친구인 P씨의 광고대행사가 지출하게 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모두 4억9000만원의 광고수입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진흥재단은 지난해 12월 광고국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K씨를 남대문서에 고발하고 파면 조치했다.
언론진흥재단은 “재단 전신 조직에서 발생한 사건이기는 하나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춰야 할 공공기관에서 발생했다는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높은 직무윤리를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