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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 상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김고은 기자  2012.02.15 15: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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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측이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3주째 파업 중인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5일 노조에 따르면 MBC 측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에서 파업 중인 노조원들의 점거·농성·시위·임직원 출근저지 등 행위를 금지 처분하고,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노조는 1회당 3000만원, 조합원들은 1인당 300만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주장했다.

MBC는 지난 10일 회사 특보를 통해 “이번 파업은 임금, 근로시간, 해고 등과는 관계없는 불법 파업”이라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발생하는 회사의 피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MBC노조는 “사장의 출근을 막기는커녕 되려 사장을 찾으러 다니는 조합원들에게 출근을 방해 말라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점거, 농성, 임직원 출근저지 행위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노조가 소송을 제기해야 할 판”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