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는 방송광고 시장의 입법 공백 상태가 3년 여 만에 해소됐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입법 지연으로 2년 이상 발생해온 방송광고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헌적 상태가 이번 미디어렙법 제정을 통해 해소되었고, 방송광고시장의 기본적 질서가 새롭게 갖춰지게 됐다”며 “이에 따라 지난 30년간 코바코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 독점이 경쟁체제로 전환되어 방송광고시장이 활성화될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관련 후속조치로 오는 7월까지 미디어렙 허가 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 중소방송 결합 판매 할당 기준 등을 규정한 시행령과 고시를 제정하고 기존의 코바코를 승계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5월 말까지 설립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 후 3개월 이내에는 민영 미디어렙 허가 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허가 심사 조건에는 △방송광고판매계획의 실현가능성 △중소방송 지원방안(결합판매 지원·광고매출 배분 등)의 적절성 △경영계획(조직·인력운영 등)의 적정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미디어렙법 제정을 계기로 국내 방송광고시장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킴과 동시에 방송의 다양성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바코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미디어렙법 통과는 지난 2008년 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3년 여의 입법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방송광고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과 함께 무엇보다 중소방송사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환영했다.
이어 “코바코는 새로운 법에 따라 정부가 출자한 자본금 3천억원 규모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출범하게 된다”면서 “신공사 출범과 관련, 법에 주어진 △방송광고 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시청점유율 조사․검증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등 공영 미디어렙으로서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