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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법 국회 본회의 통과

종편 렙 지분율 40% 새누리당안으로

김고은 기자  2012.02.09 16: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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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 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3년여 만에 입법 공백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MBC를 공영 미디어렙에 지정하고 SBS와 종합편성채널에는 복수의 민영 미디어렙을 허용한데 대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9일 오후 2시 20분 본회의를 열고 미디어렙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앞서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5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각각 수정안을 제출했고, 법안은 새누리당의 수정안대로 통과됐다.




   
 
  ▲ 여야 간 간들을 빚어온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안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수정 발의한 것이다.(뉴시스)  
 
새누리당은 종편의 미디어렙 지분 소유를 10% 이하로 제한한 원안을 수정, 40%까지 지분율을 끌어올렸다. 당초 원안에 따르면 일간신문과 특수관계에 있는 방송사업자, 즉 종편은 미디어렙 지분을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었지만, 새누리당은 여기에 ‘방송사업자 제외’ 조항을 삽입해 종편이 지분의 40%까지 소유, 사실상 개별 미디어렙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안형환 새누리당 의원은 “본안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 그대로이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구 수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도 이에 반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민주통합당의 수정안은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 개국일로부터 2년 유예(2013년 말까지) △방송사업자의 민영 미디어렙 최대 지분 소유 20%로 제한 △MBC 공영 미디어렙 위탁 후 2년 뒤 공영 또는 민영 선택 가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했다.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은 “문방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데, 새누리당이 다시 수정안을 내서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훼손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에 새누리당의 수정안에 반대,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측은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이) 여아 합의안을 자구 수정 문제로 고치는 사이, 정치적 의도를 숨긴 수정안을 내밀었다”고 반발했고, 결국 표결에 밀려 민주통합당의 안은 부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의 주요 내용은 △MBC 공영 미디어렙 포함(1공영 다민영) △종편의 미디어렙 위탁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 △민영 미디어렙 최대 지분 40% 이하 및 지주회사 출자 금지 △중소방송에 대한 연계 판매 등이다. 여야는 지난해 말 진통 끝에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하며 ‘연내 처리’에 합의했으나 끝내 불발됐고, 지난달 5일 여당의 단독 처리로 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에도 법사위 단계에서 번번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