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이 서브채널로 운영하려고 하는 경제정보채널 등록에 대한 안건이 오는 15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된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7일 “MBN이 요청한 서브채널 등록 건을 15일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MBN이 지난해 10월 ‘MBN머니’란 이름으로 경제정보채널 등록을 신청한 지 4개월 만이다.
이 건은 그동안 방통위와 MBN 간에, MBN과 보도채널·경제정보채널 간에 많은 논란을 일으킨 사안이다. MBN의 서브채널 등록 신청 후인 지난해 10월 말 보도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 그리고 한국경제TV 등 경제정보채널들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MBN 반대전선을 형성했다. MBN이 경제정보채널을 서브채널로 가질 경우 기존 채널들이 생존에 위협받는다는 이유였다. 이들의 반대에 방통위는 처리를 늦췄고, MBN은 허가사항이 아니라며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방통위가 15일 다루는 안건은 구체적으로 MBN 서브채널의 채널명과 편성계획 승인 건이다. 이게 통과되면 MBN의 서브채널 등록이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6일 MBN에 종편을 승인하면서 이행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MBN의 경제정보채널은 등록사항이 아닌 허가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당시의 이행조건은 ‘MBN이 방송채널사용사업을 등록해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청자가 보도채널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MBN에 ‘채널명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에 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전 방송위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그동안 MBN 측이 제출한 채널명과 편성계획에 대해 위원회가 문제제기를 했고 이를 통보했다”며 “MBN이 최종 채널명과 편성계획을 제출하면 그것을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MBN 측은 서브채널 등록이 허가사항이라는 방통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15일 안건 상정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채널명과 편성계획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다. 다만 MBN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얘기만 벌써 몇 번이다”고 불만을 표하면서도 “이제는 방통위 처분만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안건 상정이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등록 신청 후 4개월이란 시간이 흘렀고, MBN이 방통위 요구대로 채널명과 편성계획을 수정해 제출할 경우 승인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 변수는 기존 보도채널들과 경제정보채널들의 반발이다. 이들의 입장은 아직까지 변한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