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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기자 체포영장 청구 "언론자유 위축 우려"

시사IN 지회 "명백한 권력 남용"…'나경원법' 대안언론 위축 의도 해석도

원성윤 기자  2012.02.08 14: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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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IN 230호 특집기사 ‘나경원 피부클리닉의 진실’.  
 
경찰이 ‘나경원 1억 피부과’를 보도한 시사IN 허 모 기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MBC 이상호 기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를 취재하다 경찰에 체포되는 등 경찰에 의한 언론자유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일 “이번 사건을 최초 보도한 시사IN 기자 2명 가운데 허 모 기자에게 3번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아 지난달 허 기자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나경원 전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선거 당시 억대 피부클리닉 출입 기사를 쓴 시사IN 기자 3명, 이를 보도한 타사 기자, 민주통합당 우상호 전략홍보본부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기자협회 시사IN 지회(지회장 이오성)는 6일 성명을 내고 “핵심 당사자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경찰이 또 다른 기자에게 체포 영장을 신청한 것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언론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수사에 협조 중인 언론사를 상대로 경찰이 체포 영장을 신청한 것은 명백한 권력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시사IN 이오성 지회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관련 취재를 총괄한 기자가 경찰에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바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시사IN은 취재 녹취록 4장 등 언론사로서 경찰의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경찰의 시사IN 기자 체포 영장 재신청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인쇄물 4장을 검토한 결과 원장 진술과 상반된 내용이 있어 원본파일 제출을 요청했다”며 추가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정옥임 새누리당 의원의 일명 ‘나경원법’ 발의도 논란거리다. 정 의원은 5일 선거에서 후보 및 그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 및 그의 가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하거나 공표한 자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후보자비방죄의 경우에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징역형만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시사IN의 보도와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등을 통해 내용이 확대 재생산됨으로써 나 후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하락해 패배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개정안을 이른바 ‘나경원법’이라고 불렀다.

이 같은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취재자유의 위축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정 의원의 개정법은 시대착오적이며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기능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 형법 307조 명예훼손죄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하는 것은 정치권의 방탄용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 교수는 “공직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기준은 완화돼야 하는데 이처럼 강화된 법을 적용하는 것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대안언론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