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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피부과 논란 2라운드

조선·동아 "나경원법 제정"에 시사IN "동영상 공개"

원성윤 기자  2012.02.02 17: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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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1억 피부과'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시사IN의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1억원 피부과 보도에 대해 일부 신문은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수 있는 ‘나경원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550만원의 치료비만 지불했다”고 발표한 것을 토대로 신문들은 시사IN의 보도가 허위라고 보고있지만, 시사IN은 취재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2일 ‘나경원法(법), 선거 흑색선전 신세 망치도록 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올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치르기에 앞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나경원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2일 사설 '나경원法(법), 선거 흑색선전 신세 망치도록 해야'  
 

조선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나 후보에게 제기됐던 ‘1억 피부숍 의혹’이 나 후보 낙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 선거법에서 벌금 액수를 다소 높이는 정도로 ‘제2의 나경원’에 대한 흑색선전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벌금형 자체를 없애 유죄가 확정되면 무조건 실형을 살게 한다든지, 허위사실의 근원지 역할을 한 언론 매체에 대해선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 회사가 망하도록 하거나 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동아일보도 1일 ‘나경원 울린 흑색선전, 이젠 나경원법으로’이란 기사를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악의적 흑색선전으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사범을 과거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양형기준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며 국회차원의 양형기준 제정을 촉구했다.


동아는 “10·26선거 하루 전인 25일 두 차례 TV 연설을 통해 나 후보는 거듭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이날도 트위터에서 나 후보에 대한 부정적 언급량의 비율은 67.3%에 달했다”며 “선거 당일 긍정적 언급량이 절반을 넘었지만 여론의 무게 추는 이미 기운 뒤였다”고 말했다.



   
 
  ▲ 시사IN이 공개한 동영상 갈무리 화면  
 
그러자 시사IN은 2일 나 후보가 실제로 다닌 서울 강남구 청담동 ㄷ클리닉에서 상담을 받으며 나눈 동영상을 공개했다. 시사IN은 “지난해 10월19일 두 차례에 걸쳐 ‘ㄷ클리닉’을 방문해 김아무개 원장과 면담했다”며 “20대인 허은선 기자가 고객 신분으로 병원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고, 40대인 정희상 기자가 보호자 신분으로 동행했다”고 설명했다.

클리닉 비용에 대해 시사IN은 “당시 김원장은 기자가 클리닉 비용을 ‘한 장’이라 듣고 왔다고 말하자 ‘한 장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냐’고 반문한 뒤 기자가 ‘1억 원’이라고 대답하자 ‘얘(허은선 기자)는 젊으니까 그럴 필요없다. 반 정도면 된다’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항노화 치료가 필요한 나이든 고객들과 달리 20대는 절반 수준 비용이면 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시사IN은 “지난해 12월 중순 이런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에 전달한 바 있다”며 “경찰은 이를 무시한 채 김원장이 경찰에서 번복한 진술과 ㄷ클리닉에서 압수한 장부 등을 언급하며 수사 방향을 한쪽으로 몰고가는 듯한 내용을 언론에 내놓았다”고 말했다.


시사IN은 “이미 지적한 대로 ㄷ클리닉에 대한 압수수색은 보도가 나가고 40여일만에야 이뤄졌다”며 “병원으로서는 경찰 수사에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셈이다. 경찰 발표가 있은 뒤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이 같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사IN이 녹취록도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허위 보도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튜브에 올려진 해당 동영상은 현재 13만 이상의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