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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노사 "수당 임의공제" 쟁점화

파업 41일째 돌입…최장 기록 갱신할 듯

원성윤 기자  2012.02.01 17: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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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41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국민일보 노사가 파업이전 수당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김남중 한국기자협회 국민일보 지회장은 지난달 31일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을 임금체불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113명 파업 참가 기자들을 대표한 것으로 시간외 근무비와 주5일 근무비 등 총2500여 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고소취지에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에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위반한 죄로 고소한다”며 “임의로 공제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파업을 돌입한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들을 사측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측에서는 정당한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23일 임금지급일에 맞춰 노조가 파업을 해 100% 지급된 임금을 공제할 방법은 수당을 미지급해 상쇄하는 것이 나름의 해법이라는 것이다.

최삼규 경영전략실장은 “노무사에 문의한 결과 환수할 돈이 있다면 이렇게 해도 좋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실행한 것”이라며 “돌려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언젠가는 다시 내야 할 돈”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언론노조 회계부정 사건 이후 조합비 납부를 미뤄왔던 전국언론노조 국민일보지부는 언론노조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열린 전국언론노조 국민일보·CTS지부 통합 첫 임시총회에 참석해 연대를 약속했다.

조상운 국민 노조위원장은 이달에 있을 언론노조 대의원 대회에 참석해 파업 경위 등을 밝히고 연대 폭을 더욱 넓힐 계획이다. 지난 2001년 파업이 45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파업은 최장기 파업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